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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향

잊혀질 권리와 알아야 할 권리간의 줄다리기

잊혀질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일까 ?


요즘 인터넷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합니다. 점점 IT화 되어 가는 세상에서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 상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알아야만 하는 권리에 대한 주장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언론들이 취재 시 항상 내세우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알아야 할 권리라는 두가지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 아니면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잊혀질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간의 줄다리기, Image source: Clip art



유럽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보장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인들은 인터넷 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나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출처).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 또는 글 들이 게시 되었던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부적절 하거나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경우 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소송은 구글이 명백히 사실로 밝혀진 내용의 수정을 요구 했는데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구글은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검열에 해당된다고 판단 했다.


재판소인 ECJ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 사생활 권리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고 관계자들의 인터넷 기록을 모두 보고 싶은 알 권리의 필요성 !


요즘 세월호 때문에 많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소환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상세히 내용을 파악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 되지 않아야 하기에 꼭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터넷 상의 정보를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관련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이메일, 카페, 검색 결과 등의 글을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청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 원인과 책임 규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 기관 등이 대상 인물들에 대한 정보의 즉각적인 열람이나 삭제 수행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 등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 이를 입증 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될 수 밖에 없으며, 실질적 범죄자들의 인터넷 상 정보 삭제를 막기 힘듭니다.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가 지나치게 강화 된다면 우리의 알 권리 역시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익을 위한 잊혀질 권리의 일부 유보 필요성 !


공익과 사익은 여러 환경에서 충돌 합니다. 통상 공익을 중시할 때 사익이 침해 됩니다. 그러나 공익의 보존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익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에 따른 후속 조치에서 공익과 사익 간 균형점에 대한 논의 및 제도 정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표정 등이 언론에 보도 되고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 중대 범죄의 피의자라면 그 사람의 인터넷 상 기록은 일정 기간 삭제가 유보되고 열람도 극히 제한된다면 어떨까요 ?


이는 무분별한 열람의 허용이나 공개가 아닌 삭제의 일정 기간 유보를 의미합니다. 법원, 수사 기관 등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나치게 신속히 정보가 삭제되어 공익적 목적의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처럼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간 균형점이 필요


사람들은 무척 호기심이 많습니다. 무엇이든 호기심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현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인터넷 세상이기에 개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물질적 증거보다는 사이버 증거거 더 중요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라는 상반된 두개의 권리는 상호 균형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열람이나 삭제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가십(Gossip)성 뉴스에 높은 클릭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정치인 등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남의 정보는 자유롭게 보고 싶은 대중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간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원칙에 따라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제도화를 기대해 봅니다.